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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 사망... 유족 "산업재해" 주장
법원 "현지법인은 별도의 회사" 기각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기간 중에 사망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한국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지 않고 일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이 본사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숨진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4월 26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다 2020년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해외 파견자는 공단에 별도로 보험 가입신청을 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A씨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회사인 중국 현지법인이 중국법에 의해 설립된 점 △현지법인이 독립된 실체가 있는 회사인 점 △A씨가 꾸준히 한국 본사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고 중국 현지법인의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의 중국 근무 기간 한국 본사에서 연봉 계약을 체결하고,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한 점에 대해선 "중국 현지법인 근무 직원들의 복지혜택을 비슷하게 유지해 중국 근무 기피를 방지하려는 정책적 의도"라고 봤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A씨가 중국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국내 사업에 소속해 본사 지휘에 따라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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