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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해외직구 위해식품으로 등록된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이 쿠팡(왼쪽)과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다. 각각 쿠팡·네이버스마트스토어 캡처


정부가 미성년자를 노린 ‘19금 다이어트 보조제’ 불법 판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방위 특별점검으로 확대했다. 다수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법 사례 10여건을 적발한 데 이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한 모든 사이버 영역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 벌금과 징역형을 염두에 두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

청소년을 상대로 섭취·판매 금지 제품인 특정 다이어트 보조제가 소분 판매 방식으로 암거래되고 있다는 본보 보도(2024년 6월 21일자 1·8면)에 따른 조치다.

[단독] “한 알에 500원씩”… 19금 ‘뼈말라약’ 불법판매 횡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문제 제품에 대해 “SNS 등에서 성행하는 소분 판매와 ‘해외직구 위해 식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들어갔다”며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23일 국민일보에 밝혔다.

식약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물론 SNS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온라인 커뮤니티, 중고거래 사이트 등 불법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모든 판매 채널을 빠짐없이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본보는 극단적 체중 감량을 원하는 미성년자를 노린 불법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해외직구로만 구할 수 있는 이 보조제는 카페인 함량이 매우 높아 중독성과 부작용 위험이 크다. 제조사도 18세 미만은 섭취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제품은 의약 성분 함유로 국내 유통이 금지된 위해 식품이다. 판매자들은 이런 보조제를 비닐봉지에 낱개로 나눠 담아 한 알에 500~1000원씩 받고 10대에게 무작위로 팔고 있다.

식약처는 본보 취재로 실태를 접한 지난 17일부터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해외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보조제를 판매하는 게시물 10건을 우선 확인했다.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아 식품 유형이 불명확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5건도 적발했다.

당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본사에 즉각 해당 게시물을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다만 이날 확인 결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는 위해 식품인 해당 다이어트 보조제를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식약처는 본보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온라인 불법 소분 판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SNS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까지 일부 소분 판매 사례의 불법 요소를 확인했다”며 “이후 단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를 통한 불법 판매는 게시물을 먼저 차단한 뒤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도 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제품 소분 판매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15조, 식품위생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한다.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징역과 벌금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SNS를 이용한 거래는 대부분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판매자 특정과 소재지 파악이 쉽지 않다. 엑스(X·옛 트위터) 같은 해외 SNS 개인 계정을 확인하려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하다. 내용물을 여러 명에게 나눠 파는 소분 판매는 개별 사례를 모두 파악하기 쉽지 않다. 식약처는 경찰 및 식약처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협업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일보 취재 내용을 통해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었다”며 “이후에도 불법적 사실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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