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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지난 13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409호 법정. 야구선수 류현진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 에이전트 전모(49)씨가 선고 공판에 불참했다. 지난 4월 18일에 이어 두 번 연속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전씨는 2013년 류현진에게 지급해야 할 광고료 가운데 15만 달러(약 2억원)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전씨가 잇따라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는 또 미뤄지게 됐다.

지난 14일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도 광주지법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허씨가 뉴질랜드에 머무르며 4년 넘게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2019년 8월 첫 재판 이후 심장질환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피하고 있다.

최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는 방식으로 선고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재판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이르기까지 미뤄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법부가 재판부의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피고인들의 불출석 꼼수를 방지할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원은 피고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몇 번 이상 재판에 나오지 않을 때 영장을 발부한다는 식의 규정은 따로 없다. 설령 영장이 발부됐더라도 집행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기준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발부된 구속영장 건수는 1만721건이었다. 하지만 집행은 4168건(38.9%)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지능적 도피 수법과 한정된 검거 인력 등으로 구속영장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른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내리는 방법도 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선고 이후 피고인이 ‘재판 진행을 알지 못해 항소도 못했다’며 상소권 회복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몽니를 부릴 가능성이 있다.

김성천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피고인이 제때 출석하지 않으면 판사의 영장 발부부터 피고인을 잡기까지의 행정력이 추가 투입된다”며 “보란 듯이 재판에 불출석하지 않는 이들이 있고, 일부가 그런 행태를 답습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유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피고인이 선고를 앞두고 도망가거나 재판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소재 불명인 경우에는 불출석 재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자신이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굳이 불출석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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