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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천 대법원이 맡았던 전례 들기도
“‘공수처 수사 종결’ 조건부 발의 안 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다.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라는 논란이 끝나지 않고 불신만 쌓일 것”이라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대통령도 아닌,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의혹 등 규명을 위한 ‘이명박 특검’ 때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추천한 전례를 들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되, 수사 종결 여부를 제가 말하는 특검법 발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수처가 수사 중’이라는 대목이다.

다만, 한 전 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선 “검찰이 법 앞에 평등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신속하게 수사해 결론내야 한다. 누구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안은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 대신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이상 미루지 않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그리고 (대통령실에)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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