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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전몰군경 자녀 인터뷰]
부친 사망 후 십대부터 식모살이 ‘고난’
부친 사망 30년만 순직 인정됐지만
‘소멸시효 만료’로 보상금 지급 못받아
진상규명위 “지급” 권고에도 답보상태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지난 1월 국가유공자 유족 조행순(72) 씨는 국민신문고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6.25 전쟁에 참전한 뒤 질병으로 사망해 병사 처리 된 아버지의 순직이 인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군사망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보훈부(당시 보훈처)의 지급 불가 사유는 '소멸시효 만료'였다.

23일 조 씨는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을 만나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국가는 보상은 커녕 아버지가 유공자가 됐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조 씨의 아버지 조상원씨는 6.25전쟁 당시인 1953년 1월 13일 입대를 해 강원도에서 군생활을 이어오던 중 1955년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조 씨의 어머니는 조 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 만인 1956년에 외동딸을 버리고 떠났다. 5세에 고아가 된 조 씨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오다 생활고에 시달려 12세가 되던 해 삼천포에서 식모살이를 시작해 20대까지 이어갔다.

조 씨는 6.25전쟁 전몰군경자녀 혜택을 받고자 했지만, 아버지의 사인이 '순직'이 아닌 '병사'였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1997년 7월 육군본부 심사위원회가 병사 등 처리된 5743명에 대해 재심사를 한 뒤에야 조 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다수의 참전용사들이 겨우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유족들 중 일부는 순직 확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1년 뒤 육군본부에 전사망확인신청서를 민원으로 제출하고 나서야 순직확인서를 받아볼 수 있었다. 유족들은 당시 사망보상금 등과 관련한 등록절차 안내공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 씨 등은 등록절차 없이 1988년 6월 부산지방보훈청에 순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사망보상금을 요청했다.

보훈처의 답변은 7년 2개월 만에 국가유공자 유족증 하나로만 돌아왔다. 조 씨 등은 항의했지만, 보훈처는 조씨의 아버지의 사인이 순직으로 변경된 1997년부터 소멸시효는 다시 시작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만료가 돼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후 2021년 3월 2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순직결정 후 사망보상금 안내 및 지급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방부장관에게 사망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원회는 조 씨 등이 사망보상금과 관련한 안내나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국방부가 사망보상금을 지급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씨는 3년이 지난 현재도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조 씨는 "군사망보상금은 물론, 유공자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시간동안 교육이나 의료, 취업 등과 관련한 어떠한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국가유공자와 그의 자녀들을 대해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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