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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7월 중 조사 마무리”
“의협 집단휴진 강제성 조사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쿠팡 제재에 대해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C-커머스’(차이나 커머스)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서 공정위는 쿠팡에 유통업계 사상 최대인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제재 이후 쿠팡은 잇따라 반박 자료를 내며 대응했다.

국내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한 위원장은 “쿠팡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를 통해 혁신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려는 목적”이라며 “구글에 대해서 엄정 조치한 바 있고, 알리, 테무, 구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행위의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정명령 이행 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관련된 피심인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조만간 알리와 테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알리, 테무는 해외 직구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먼저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며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전상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알리에 대해서는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테무와 관련해서는 통신판매 사업자의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 7월 중 조사를 마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테무의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테무는 앱을 설치할 때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 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며 “일정 조건에 따라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무료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이를 할인하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는다.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 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고,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실질적으로 휴진 강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 조사를 했고, 대전시의사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며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휴진 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는 22.9%로 전국 주요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잠재적 경쟁 이슈를 언급하며 “내·외부 전문가 의견과 글로벌 논의 내용을 반영해 연말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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