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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장겸 의원 [자료사진]

지난 2017년 말 당시 MBC 사장이었던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사장 해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지난 19일, 김 의원과 최기화 EBS 감사가 MBC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보도의 신뢰도와 사회적 영향력 하락, 부당노동행위, 조직관리와 운영 능력 상실, 총파업에 따른 장기간 방송 파행 등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임했다"며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고의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결의함이 타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MBC 사장으로 취임했지만,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었고, MBC 노조는 9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같은 해 11월 13일 방송 공정성 훼손과 노조 탄압 등의 이유로 김 의원의 해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듬해 3월 MBC 기획본부장이었던 최 감사와 함께 남은 임기를 채웠다면 받을 수 있었을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해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며 전부 기각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자신에게 비판적인 노동조합원들을 부당하게 발령냈다는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월 사면받으면서 국민의힘 후보로 지난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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