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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늦게 찾아 음주운전 혐의 적용 못 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망간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음주 운전을 한 친구를 숨겨주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힌 50대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한민국 법원 로고./뉴스1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A(53)씨는 술을 마신 채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았다. 그는 앞서 있던 4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 대낮에 사고를 당한 여성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차량도 파손돼 수리비로 70만원이 들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B(54)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다. 자신이 운영하던 철물점에서 전화를 받은 B씨는 함께 있던 지인 C(64)에게 “친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며 “같이 차량을 찾으러 가자”고 부탁했다.

이들은 C씨 차를 타고 사고 장소로 가던 중 도주하던 A씨 승용차를 발견해 A씨를 멈춰 세웠다. B씨는 사고를 낸 A씨 차량을 대신 몰고 자신의 철물점으로 돌아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A씨를 철물점에 내려준 뒤 B씨가 경찰에 적발된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관이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순대국밥집에 내려줬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운전자는 A씨였고, B씨가 친구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과거 2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지만, 실제 운전자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두고 도주해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와 C씨도 국가의 사법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대가나 이익을 얻은 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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