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백에도 정확한 음주수치 못 밝혀 기소 못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가운데)이 지난달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경제]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결국 혐의를 벗은 데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각심을 높일 만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에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경찰은 김씨 사례와 유사하게 사고 당시 음주 측정 결과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최근 잇따랐다는 점에서 기소 후 법원 판단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았다. 위드마크 공식이 재판 단계에서 인정된 사례가 소수에 그치고 개그맨 이창명 음주운전 사건과 같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기소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이 난 대법원 판례까지 있기에 검찰 입장에서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속칭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7171 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런 곳이 병원인가 [영상] 랭크뉴스 2024.07.01
37170 중국, 휴대전화 불심검문 강화…교민·여행객 주의령 랭크뉴스 2024.07.01
37169 김용원 “인권위는 좌파들의 해방구”···국회 운영위서도 ‘막말’ 계속 랭크뉴스 2024.07.01
37168 시프트업, 공모가 상단 6만원 확정…단숨에 게임사 시총 4위 등극 랭크뉴스 2024.07.01
37167 정진석 “기밀…북이 보고 있다” 이종섭-대통령실 통화 답변 거부 랭크뉴스 2024.07.01
37166 이정재도 감탄한 '성시경 막걸리' 식약처 처분 받았다, 무슨 일 랭크뉴스 2024.07.01
37165 “삿대질 말라”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치나” 또 싸움판 랭크뉴스 2024.07.01
37164 [영상] 임종 순간에도 손발 묶고 심폐소생…이런 곳이 병원인가 랭크뉴스 2024.07.01
37163 정진석, 이종섭에 전화 건 발신자 묻자 “기밀, 북이 보고 있다” 랭크뉴스 2024.07.01
37162 [단독] 진료도 없이… 이혼 요구했다가 정신병원 강제입원 랭크뉴스 2024.07.01
37161 9호선 흑석역서 연기 발생…현재 무정차 통과중 랭크뉴스 2024.07.01
37160 개강했어도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 내년 의대 교육 어쩌나 랭크뉴스 2024.07.01
37159 [영상]제주 우도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서 하루에 2번 화재 랭크뉴스 2024.07.01
37158 지하철 9호선 흑석역 승강장 연기…퇴근길 열차 무정차 통과 랭크뉴스 2024.07.01
37157 김두관 “1%의 당원 대변할 책무 있다” 민주당 대표 경선 출마 결심 굳힌 듯 랭크뉴스 2024.07.01
37156 수도권, 예상보다 더 쏟아진다…이틀간 최대 150㎜ 물폭탄 랭크뉴스 2024.07.01
37155 "졸지에 할머니 성추행범 돼" 폭로에 동탄 또 '발칵' 랭크뉴스 2024.07.01
37154 “2000명 증원? 제가 결정” 청문회 발언 부메랑? 복지장관 피소 위기 랭크뉴스 2024.07.01
37153 또 남혐 논란… 르노車 이어 볼보 그룹서도 ‘집게손’ 랭크뉴스 2024.07.01
37152 "김혜경에 유리한 증언을 왜 이제서야" VS "안 물어봐서 안했다" 랭크뉴스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