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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해군 대위. 연합뉴스

온라인 글로 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지난 20일 선고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셜미디어(SNS)에 유튜버 ㄱ씨와 ㄴ씨에게 ‘실패자’, ‘기생충’ 등이라는 표현으로 이들을 비난했다. 2022년 12월엔 ‘ㄱ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글을 올려 ㄱ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ㄱ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을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 전 대위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한편 이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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