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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통업자·업체 기소
수산물 유통업자 A씨가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식용으로 판매한 미끼용 멕시코산 냉동 멸치. 식약처 제공


검찰이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서 유통한 유통업자 A씨와 유통업체 B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2022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미끼용 멸치 약 28t을 7460만원에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와 유통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제주지법에 지난 21일 기소했다.

앞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멕시코산 냉동 멸치를 미끼용으로 수입해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국내외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일반음식점에 속여 판매해 수익을 냈다고 봤다. 음식점 4곳에서는 이 멸치로 만든 멜국, 멜조림, 멜튀김 등을 만들어 팔았다.

식용 멸치는 10㎏에 1만5000원, 미끼용 멸치는 10㎏에 1만3000원 수준이다. 미끼용 멸치는 납·카드뮴·수은·벤조피렌·히스타민 등 오염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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