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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이근 씨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지난 20일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패자’ ‘기생충’ 같은 표현을 사용해 유튜버 A 씨와 B 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22년 12월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모욕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모욕 범행은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3월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입니다.

이 씨는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한 혐의 등으로 최근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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