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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당원 모임서 “채상병 특검법 거부해도 탄핵 사유 드러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임기 내 탄핵소추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전 유성문화원에서 열린 ‘대전 당원과 함께하는 혁신을 향한 열린 대화’에서 “윤 대통령은 6공화국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많은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며 “국민 상당수가 윤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에 대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이젠 ‘석 달도 너무 길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채 해병 사건(수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직권남용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기소됐어야 하는데, 현직 대통령이어서 기소를 못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비록 형법상 기소는 못 해도 윤 대통령이 헌법과 법리를 준수하려는 기본자세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이 올 것”이라며 “그 순간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이를 막으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인데 결국 모든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에 대해선 “협력적 경쟁 관계”로 규정했다. 그는 “경쟁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경쟁해야 서로에게 자극이 되고 ‘윈윈’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4월10일 (총선에서)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의원 수로 보면, 민주당의 15분의 1에 불과하고 조직력도 모자라지만, 의원들이 ‘일당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많은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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