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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법사위장 고발조치 예고 ‘파행’
“尹대통령이 수사 외압 의혹 몸통”
증인들은 관련 의혹 전면 부인
이종섭(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오른쪽 두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입법 청문회와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단독으로 소집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1일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일제히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고발조치를 예고하는 등 청문회 내내 신경전이 이어졌다. 야권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몸통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이 전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정부 측 주요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이들은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 제3조와 형사소송법 148조를 들며 선서 거부가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는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청문회에서는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자료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을 보여주는 발언이 새로 나왔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누구 지시로 경북경찰청에 전화했느냐’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 했다”며 “(경북경찰청과 통화하며) 제가 (사건을) 회수했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청문회는 채상병 청문회가 아닌 윤석열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전 장관 등은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일 박 전 단장이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국방부 검찰단장에 수사를 지시하고 해병대 사령관에 인사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며 “두 가지 지시를 한 뒤 대통령실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 등이 대통령실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수사기록 이첩 당일 군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절차대로, 법대로 진행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격노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채수근 상병 순직 1주기인 다음 달 19일 전에 채상병 특검법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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