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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미끼용, 오염물질 검사 없어…“안전성 우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식용으로 쓸 수 없는 낚시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시중에 대량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와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업체는 제주도 내 음식점과 소매업자 등에게 팔았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향철 부장검사)는 미끼용 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유통한 업체와 이 회사 대표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은 제주지법에서 진행된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업체로부터 미끼용인 비식용 냉동 멸치 약 28t을 사들인 후 제주도 내 음식점, 소매업자 등에게 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외의 식용 멸치 공급이 부족해지자 미끼용을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는 등 음식점과 소매업자들로부터 약 7460만원을 챙겼다.

미끼용 멸치와 식용 멸치는 10㎏ 기준 각각 1만3000원, 1만5000원으로 단가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미끼용으로 수입되는 멸치는 납, 카드뮴과 같은 오염 물질을 살피는 수입 검사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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