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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유튜브 화면 갈무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버들을 모욕한 글을 올린 이근(40) 전 해군 대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모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2022년 12월 SNS에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만 터는 방구석 (사이버) 렉카’, ‘비만 루저’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위는 지난해 3월 20일 재판을 받고 나오던 길에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차례 때린 혐의로 별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이 전 대위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하고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돼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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