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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신임 회장이 과거 제자와의 관계 때문에 ‘품위유지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유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신임 회장은 2013년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담임을 맡던 도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경징계인 '견책' 조치를 받고, 인근 중학교로 전근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진행된 교총 회장 선거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성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박 신임 회장은 특정 학생에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한 과정에서 편애라는 민원이 들어와 징계를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선거분과위원회는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 추측에 추측성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박 신임 회장은 “(부적절한 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교총 관계자 입장을 그대로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시 해당 고등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사이에서는 박 신임 회장의 행동을 단순한 편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인천 부원여중 교사인 박 신임 회장은 이달 실시된 교총 회장 선거에서 교총 역사상 최연소(44세)로 회장에 당선됐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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