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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처방에 불만 품고 범행" 진술
서울 서초구 한 개인병원에서 의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 한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개인병원 진료실에서 40대 의사 B씨의 팔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로, “약 처방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범행에 옮겼다고 판단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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