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태국 여행업계 "규제 심한 한국 피해"
'입국불허' 논란에 반한 감정 거세져
지난 2022년 4월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국에서 또다시 ‘한국 여행 거부’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이 올해 20% 넘게 급감한 가운데 들려 온 악재다. 지난해 태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국의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과 이에 따른 반한(反韓) 감정이 거세졌다는 분석이다.

21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짤른 왕아나논 태국여행사협회(TTAA) 회장은 전날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
고 밝혔다. 태국인들이 입국 규제가 심한 한국을 피해 다른 여행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왕아나논 회장은 “무비자 입국이나 여행 비용이 저렴하고 관광객 추방 소식이 없는 베트남, 중국(방문자 수)이 한국을 추월했다”며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 데 최소 1~2년이 추가로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입국 경험담을 올린 엑스(X) 게시글 사이에 한국 대신 일본이나 대만으로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올라와 있다. 엑스 캡처


실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4월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86.9%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지만 현재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

관광업계는 한국행 관광객 감소의 가장 큰 이유가 지난해 말 불거진 ‘태국인 입국 불허 논란’에 있다고 본다. 지난해 11월 엑스(X), 틱톡 등 SNS에는
한국을 찾은 태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허가를 받지 못해 되돌아와야 했다는 사례
가 쏟아졌다.

일부는 ‘월급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사람은 ‘과거 한국을 네 번씩이나 여행 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변호사, 대학교수, 연예인 등 신분이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했다.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는 ‘#แบนเที่ยวเกาหลี(한국여행 금지)’ 해시태그(#)가 달린 글이 수만 개씩 게시
됐다. 스레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정부가 조사하겠다”고 국민 달래기에 나서야 할 정도였다.

한 태국인 여성이 한국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을 거부당한 경험담을 올린 엑스(X) 계정. 엑스 캡처


현재 태국과 한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다. 태국인이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하면 한국에 들어올 때 번거로운 입국신고서 작성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다.

다만
관광 목적임을 입증하기 위해 △여행 계획서 △호텔 및 항공권 예약 내역 △통장 △급여 전표 등의 서류가 필요
하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서류에 이상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태국인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논란은 최근 방한 태국인 급감 통계가 나오면서 다시 떠올랐다. 여기에 일부 현지 매체가 “한국인이 태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부정적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한국인의 인종 차별 문제를 전하면서 반한 감정도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인다.

다만
한국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다
는 입장
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약 5만2,000명에서 지난해 9월 약 15만7,000명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95 [단독] 민주당, 중수청 국무총리실 산하 설치로 가닥···검찰개혁 속도 랭크뉴스 2024.06.27
44494 [속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랭크뉴스 2024.06.27
44493 [속보]새 대법관 후보자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제청 랭크뉴스 2024.06.27
44492 다툼 끝 고속도로서 하차한 여성 사망… 동거인·버스기사 처벌 랭크뉴스 2024.06.27
44491 "나라를 위해 죽었냐, 뭘 했냐" 분향소 설치 막은 파출소장 랭크뉴스 2024.06.27
44490 [단독] 아리셀 사망자 23명 중 하청노동자가 20명 랭크뉴스 2024.06.27
44489 [1보] 새 대법관 후보에 노경필·박영재·이숙연 제청 랭크뉴스 2024.06.27
44488 박수홍 같은 희생 그만… 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 랭크뉴스 2024.06.27
44487 석달 전 ‘리튬 화재’ 경고했던 소방당국은 왜 물차를 출동시켰나 랭크뉴스 2024.06.27
44486 [단독]SK에너지 부사장 퇴사…'리밸런싱' 앞두고 그룹 긴장감 랭크뉴스 2024.06.27
44485 “당신이 운전해!” 이 말에 내린 아내, 버스에… 남편 금고형 랭크뉴스 2024.06.27
44484 추미애, 홍준표 향해 "'오야X'에게 따져야죠" 일침 랭크뉴스 2024.06.27
44483 BTS 활동 중단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 판 계열사 직원들 랭크뉴스 2024.06.27
44482 ‘친족 간 재산 도둑질’ 처벌 길 열렸다…친족상도례 위헌 랭크뉴스 2024.06.27
44481 일행과 라운딩 60대 여성‥날아온 골프공에 '날벼락' 랭크뉴스 2024.06.27
44480 훈련병 ‘얼차려’ 이젠 안 된다… “명상 등 정신수양으로” 랭크뉴스 2024.06.27
44479 한의사단체 “의료공백 막는 역할 하겠다…예방접종, X선 촬영 허용 필요” 랭크뉴스 2024.06.27
44478 화성 화재 참사 남은 쟁점 ①중대재해법 적용될까 ②산재 보상 가능성은 랭크뉴스 2024.06.27
44477 ‘가족 간 재산 착취’ 처벌 길 열렸다…헌재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랭크뉴스 2024.06.27
44476 경주 원룸서 화재…불길 피해 4층서 뛰어내린 2명 부상 랭크뉴스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