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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앞서 열린 입법 청문회에선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이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 인사가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작년 8월 2일.

이첩 직후인 낮 1시 42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경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경북경찰과 조율했다는 뜻입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녜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유 관리관은 7분 뒤, 경북경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재 중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임 비서관이 말한 경북경찰 전화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때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기록 회수가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 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그러니까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예. 제가 회수하겠다고…"

그런데 임기훈, 유재은 두 사람의 통화 직전, 임 비서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 비서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4분 5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유재은, 경북경찰청 순으로 전화가 이어진 겁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은 해병대 수사단 기록은 이날 군이 가져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임 전 사단장을 빼고 대대장급 2명만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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