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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를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돼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함에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간사 등과 협의한 결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오늘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수정·재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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