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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날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이 유 법무관리관보다 이른 시점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회수와 관련한 연락이 갈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 법무관리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경북경찰청에 수사기록 회수 연락을 하기에 앞서 이뤄진 임기훈 국방비서관과의 통화는 어떤 내용이었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일인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 무렵 경북경찰청에 해당 기록을 도로 회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보다 약 8분 앞선 오후 1시42분 무렵 임 전 비서관과 약 2분12초 동안 통화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임 전 비서관이 (8월2일에) 전화가 와서 경북청에서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 줬다”며 “(이후에)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경북청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다시 전화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북경찰청과 유 법무관리관의 통화가 성사된 배경에 임 전 비서관의 통화가 먼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이 “임 전 비서관이 전화에서 ‘어떤 식의,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를 했던 것 아니냐”고 묻자 유 법무관리관은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 저한테는 전화가 (경북청으로부터) 올 거라는 안내만 해줬다”고 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추후에 이뤄진 경북경찰청 관계자와의 통화에 대해서는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보고) 제가 다시 경북청에 전화를 했고, 경북청은 본인들이 아직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다며 저한테 회수해 가실 것이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이어 “당시 판단으로는 이 자료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 기록이었기에 법률적으로 회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경북경찰청에 전화할 당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한 자리에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 자리에서 김 검찰단장과 해당 기록의 회수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전화 통화를 할 때 김 검찰단장이 회의 석상에 같이 있었다”며 “그래서 ‘(항명 혐의의) 증거물로 회수가 가능하지 않냐’고 물어봤고, 김 검찰단장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면 후속조치는 검찰단에서 알아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회 대면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는 “군사법정책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련한 보고를 요청받았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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