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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여성으로 성별을 바꿨더라도 자녀 입장에서 ‘아빠는 아빠’라는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일본 최고재판소 제2소법정은 21일 성전환 여성인 40대 A씨가 자신의 냉동정자로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의 아버지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부자(부모자식) 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재판관 4명이 만장일치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의 이익에 반한다”며 앞서 소송을 기각한 도쿄고등재판소의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실제 부모 자녀 관계의 존재 여부는 자녀의 복지와 깊이 관련돼 있다”며 “부모가 성별을 변경했다고 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자녀의 복지와 이익에 반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은 “(이 판결로) 남성이 성별을 변경해 여성이 됐더라도 부자 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며 “자녀에게는 상속권과 양육비 청구권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생물학적 아버지가 성별 변경 후 자녀를 둔 사례에서 최고재판소가 부자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처음이다.

A씨는 30대 여성 파트너(동거인)와의 사이에서 2018년, 2020년 각각 딸을 낳았다. 성전환 전 보관한 냉동정자를 이용했다. 그는 첫딸 출생 후인 2018년 11월 성동일성장애특례법에 따라 법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꿨다.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은 성 정체성 장애를 겪는 사람이 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2003년 제정한 특별법이다. 이 법으로 성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성 정체성 장애가 있다”는 의학적 진단, 생식 기관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 미성년 자녀의 부재, 독신(미혼) 상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문제는 두 딸을 호적에 올리는 일이었다.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호적에 올리려면 ‘인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지는 미혼 상태의 생모나 생부가 아이들을 법적 자녀로 인정하는 걸 말한다. 이 때문에 A씨는 당사자인 어린 두 딸을 원고로, 자신을 피고로 세워 “우리를 법적 자녀로 인정해달라”는 형태로 인지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2월 1심 도쿄가정재판소는 A씨가 성별을 바꿨기 때문에 민법이 규정하는 ‘아버지’나 자녀를 임신·출산한 ‘어머니’ 중 어느 쪽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같은 해 8월 2심 재판부는 장녀와의 부자 관계를 인정하면서 성별 변경 후 태어난 차녀에 대해서는 소송을 기각했다. 성동일성장애특례법이 성별 변경 요건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재판소는 해당 요건이 자녀의 복지를 고려한 규정인 만큼 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부모 자식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지에 불이익이 생겨 오히려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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