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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양치한 후 자신의 '입 냄새'를 맡아 보라고 강요하는 등 후임병들을 대상으로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이 벌금형에 처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수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한 부대 생활관에서 일병 B씨(19) 등 후임병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나 양치했는데 입 냄새 어때"라며 B씨의 얼굴에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재차 바람을 불어 냄새를 맡게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1일께 강원도 고성군 한 거점 진지에서 상병 C씨(21)의 오른쪽 팔을 소형 톱으로 2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상병 C씨의 이름을 일컬으며 "온 김에 OOO 때리기"라고 말하고, C씨의 볼을 꼬집고 팔 부위를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등을 보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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