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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청문회서 발언
야당 “공직자 자격 없고 인간도 아냐” 고성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왼쪽)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과 관련해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돼 안보상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국회 모욕죄”라며 항의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들었느냐’는 취지로 묻자, “방금 질의와 관련해선 국방비서관으로서 직무수행과 관련돼 안보상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청문회 말미에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를 맡은 김규현 변호사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걸로 추정되는 임 비서관이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들었을 가능성이 높으니 청문위원이 물어 속기록에 남겨주시라’고 요청해 나온 질문인데, ‘안보 문제’라며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해 7월31일 채 상병 순직 사건의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격노한 뒤 경찰에 이첩된 수사 기록이 회수됐다는 게 이 사건 외압 의혹의 뼈대다.

임 전 비서관의 답변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즉각 “그게 어떻게 안보냐”며 반발했다. 정 위원장이 “그게 뭐가 안보인가”라고 묻자 임 전 비서관은 거듭 “국방비서관의 모든 업무가 국방, 안보와 직결돼 있다.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군 경찰 수사 결과를 지운 것에 대해 대통령이 화를 냈다, 안 냈다는 게 어떻게 국가 안보냐. 언론과 국민이 관심 갖는 사안을 갖고 보고했는데 대통령이 짜증을 냈는지 격노했는지 여부가 국가 안보냐”며 “당신이 그런 태도를 보이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다. 공직자가 아니라 인간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임 전 비서관의 주장이 국회증언감정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증감법 4조1항은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는 있다. 증언을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안에 주무장관이나 관서장이 증언 내용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라 증언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소명하는 경우다. 김 의원은 “증언을 거부하면 다시 증인으로 부르고 국가안보실장에게 소명을 받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회증감법 13조가 정한 국회 모욕죄 적용도 검토할 걸로 보인다. 이 법은 증인이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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