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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입장하고 있다. 앞줄 왼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하루의 숙려기간을 지나면 언제든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은 채 상병 기일인 7월19일 이전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고, 70일의 수사기간은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특검법의 뼈대다.

지난달 초 본회의 문턱을 넘은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가 재표결에 나섰으나 부결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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