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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속히 본회의 상정하려 할 듯
이종섭(맨 오른쪽)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오른쪽 두 번째)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사육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후 자리에 앉아 있다. 증인을 대표해 박성재(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선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이 21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끝난 뒤,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입법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신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개입 의혹에 초점을 맞췄으나, 증인들은 대부분 답변을 회피해 빈축을 샀다.

민주당은 지난달 채 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할 때부터 일관성 있게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다음달 1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삼았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고려하면,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됐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은폐를 시도했다는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 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폐기됐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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