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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2024.6.21 성동훈 기자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 건(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21일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많이 했다. 여러 차례 했다”고 말을 바꿨다. 이 전 장관은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때 질의 답변 분위기가 사단장 외압이 핵심 주제였다 보니 (그렇게 답변한 것)”이라며 “표현이 정교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의도를 갖고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과 지난해 8월2일 세 차례에 걸쳐 통화한 데 대해선 “통화 내용은 공개하기 적절하지 않다”며 “이첩 보류 지시는 적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한 통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으셨나. 통화하셨나’ 묻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건과 관련해 통화한 게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격노’에 대해서도 “직접 들은 얘기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9개월 전과 똑같은 질문을 이 전 장관에게 던졌고 이 전 장관의 답변은 “통화한 적 없다”에서 “여러 차례 통화했다”로 뒤집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2일 낮 12시7분44초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해 4분5초간 통화했다. 당시는 박 대령 등 해병대 수사단이 임 사단장 등 8명을 사망 사건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은 낮 12시43분16초에 다시 이 전 장관에게 전화했고 13분43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3번째 통화는 12시57분36초부터 12시58분28초까지 52초간 한 차례 더 이뤄졌다. 3차례 통화가 이뤄진 당시 이 전 장관은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었다.

한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휴대폰 제출 요구를 받은 적 있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깡통폰을 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에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많이 옮겨 있었다”고 해명했고,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새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김정민 변호사는 “이들 대부분이 휴대폰을 훼손했다”며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즉시 신병 처리돼야 할 김계환 사령관이 모해위증을 하며 거짓말하고, 이종섭 전 장관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고 핸드폰을 위조하는 등 구속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 정의라는 게 누구냐에 따라 달라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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