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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수사 중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
박정훈(왼쪽) 해병대 전 수사단장, 유재은(가운데) 국방부 법무관리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외압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비롯됐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은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 논란의 당사자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다시 한번 VIP 격노설을 증언했지만, 다른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끝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한 사람의 격노로 이 모든 게 꼬이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며 윤 대통령을 책망했다. 이어 "그 과정에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대체 납득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의 '격노'는 그 자체로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들이 박 대령의 수사 결과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동기'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사건 초기에는 박 대령만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군 관계자들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통화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날 화상으로 청문회에 출석힌 김 사령관은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계속되는 의원들의 추궁에도 그는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돼 있고, 수사 중이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해 답변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나 친족·법정 대리인의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기록 이첩이 보류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김 사령관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대령은 "'해병대의 할 일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하거나 계획대로 경찰에 넘겨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니 김 사령관이 '내가 옷 벗을 각오하고 장관님께 건의드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초기에는 김 사령관도 사건기록을 서둘러 경북경찰청에 이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제가 박 대령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여기서 시시비비 얘기 드릴 말씀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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