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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국가권익위 상임위원./뉴스1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2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긴급구제신청이 인권위에서 기각되기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시간적으로 보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은 지난해 8월 9일 국방부의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같은 달 29일 박 전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해 일각에서는 입장 번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입장이 180도 바뀐 과정에 외부 요인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박 전 대령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통령실 또는 여권 관계자와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민주당 윤건영 의원 질의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은 이날 정회 시간에서의 태도를 문제 삼은 야당 의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당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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