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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 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선서를 거부한 증인 중심으로, 미리 짠 듯 이런 답변을 거듭 반복했습니다만, 사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대통령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찰 쪽에서 전화가 올 거"란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실 인사의 직접 관여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작년 8월 2일.

이첩 직후인 낮 1시 42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경찰)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경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경북경찰과 조율했다는 뜻입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녜요?"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유 관리관은 7분 뒤, 경북경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임 비서관이 말한 경북경찰 전화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때 통화에서 채상병 사건기록 회수가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 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 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
"예. 제가 회수하겠다고‥"

그런데 임기훈, 유재은 두 사람의 통화 직전, 임 비서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 비서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4분 5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유재은, 경북경찰청 순으로 전화가 이어진 겁니다.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려갔다,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은 해병대 수사단 기록은 이날 군이 가져옵니다.

최종 보고서에서는 임 전 사단장을 빼고 대대장급 2명만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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