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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전주 모 중학교 남학생들이 교사나 동급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모 중학교 학생 A군 등을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학급단체 사진 등에서 교사나 동급생의 얼굴로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다. 다만 해당 사진은 외부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학생은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스스로 학교 측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을 열어 7명 중 2명에게는 강제 전학을,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출석정지나 봉사활동 등의 조처를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고 민감한 사안이라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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