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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도 선서 거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청문회 발언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서는 하지 않고….”(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와 논리 판단으로 공소 제기를 당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핵심 증인들의 선서 거부로 시작됐다.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이고 법적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약속한 듯 일제히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

이례적인 선서 거부에 의원들은 격하게 질타를 쏟아냈다. 정청래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상(진술 거부를 허용하는 경우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나, 혹시 벌을 받을까 봐 우려스러운 경우”라며 “국민 이미지상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뭘 질문할 줄 알고 선서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이냐. 공직자 맞느냐”고 비판했고,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내가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고 먼저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선서를 거부한 이종섭 전 장관은 ‘이종섭씨’라 부르겠다”고 말했다.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왼쪽 셋째)이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 전 장관, 임 전 1사단장 등은 답변 거부 등으로 회의장에서 10분 동안 퇴장당했다. 여러 차례 국방부 쪽과 통화한 이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한 것인지’, ‘왜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통화했는지’ 등을 묻는 물음에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가 정청래 위원장으로부터 10분간 퇴장 조처를 받았다. 이 전 장관은 김용민 의원 등의 질의 때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발언하려다가 퇴장당했고, 임 전 1사단장은 자신이 현장 지휘권이 없었다고 부인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언쟁을 벌이다 퇴장당했다. 퇴장이 거듭되자 박지원 의원이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니냐”고 하자 정 위원장은 “반성하라는 의미다. 한발 들고, 두손 들고 서 있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 과정에서 임 전 1사단장은 5차례에 걸친 ‘오늘 사표를 내겠느냐’는 정청래 위원장의 추궁에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이라고 피하다가 마지막에 “오늘은 (사표를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고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중령(당시 포병 7대대장)은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었다.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대다”라고 말했다. 사건 뒤 정신적 고통 탓에 정신과 폐쇄병동 치료를 받은 그는 “지난주 목요일 퇴원했다. 오늘도 약을 먹고 이 자리에 있다”며 “(묘소에서 채 상병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질문하기에 앞서 “국민과 국회가 함께한다. 힘내시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수사 개입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채 상병 청문회가 아니라 윤 대통령 청문회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으로 연 입법청문회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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