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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육군 12사단 소속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쓰러진 박 모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오늘(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언론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중대장은 혐의 인정 여부와 유족에게 연락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에서는 훈련병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가해자 엄벌 등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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