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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3개월 늘어난 징역 6개월 선고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가 2020년 6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육비해결모임 제공


양육비 미지급 혐의로는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40대 아버지가 항소했다가 되레 형령이 두 배 늘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2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들이 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변제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가 사회 문제가 되면서 2021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담은 개정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된 후 첫 실형 선고 사례였다. 1심 선고 이후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44)씨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 집행 등 모든 사법적 방법을 동원했으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B씨는 A씨가 2022년 법원의 감치(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재 조치) 명령을 받고도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자 인천지법 앞에서 실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2021년 7월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또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감치 명령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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