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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전날 상고… 노 관장도 대법원 재판받아야
법조계 “항소심 판결문 수정 논란 차단하려는 듯”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1일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최 회장은 하루 전인 2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노 관장은 이날 항소심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법무법인 평안)를 통해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노 관장이 상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최 회장이 상고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이 굳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따로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 입장문에 여러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이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뉴스1

가사 전문 법관 출신인 이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노 관장 입장문 중에 ‘충실한 사실 심리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내려진 2심 판단’이라는 대목에 주목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에서 대한텔레콤 주가 산정 관련 오류가 발견돼 판결문 수정이 이뤄지면서 재판의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노 관장이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관련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노 관장 입장문 가운데 ‘저희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은 없지는 않지만’이라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이 청구한 재산 분할, 위자료 액수가 항소심 재판에서 100%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불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애초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재산 분할 2조원, 위자료 30억원을 청구한 바 있다. 실제 항소심 판결에서는 재산 분할 1조3000억원, 위자료 20억원이 선고됐다.

역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도 “노 관장이 (재산 분할 1조3000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할 부분이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또 “노 관장이 대법원을 향해 최 회장이 상고한 부분만 놓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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