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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 수사 언동하면 안됨’이라는 내용의 이른바 ‘정종범 메모’ 속 발언자가 누군지를 놓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증언이 엇갈렸다. 유 법무관리관은 발언자가 이 전 장관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나 이 전 장관은 이를 부인했다.

두 사람의 논쟁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벌어졌다.

유 법무관리관이 먼저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현 해병대 2사단장)이 작성한 메모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해당 메모는 정 전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31일 이 전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해 작성한 메모다. 이 날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걸 보류한 날이기도 하다. 정 전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메모를 작성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해당 메모가 큰 틀에서 장관의 지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유 법무관리관의 발언이었다’고 번복했다. 메모의 발언 내용이 사실상 수사외압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라 발언의 주인공을 놓고 의문이 컸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날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 전 사령관의 메모에 등장하는 10가지 지시사항은 누가 지시를 내린 것이냐’고 묻자 “장관님의 말씀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회의에서 제가 군사원법상의 개정 취지를 다시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장관님께서 같이 설명을 했다”고도 말했다. 이는 ‘메모 내용이 유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했던 정 전 부사령관의 군 검찰 진술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곧바로 “10가지 지시사항을 제가 다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이 ‘유 법무관리관이 당시 (회의에서) 이 장관이 직접 말했다고 한다. 10가지 지시사항을 다 기억하느냐’고 묻자 “10가지를 제가 다 지시한 건 아니고, 중간중간 대화 과정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을 전부 망라해서 (적은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이란 표현은 누구를 말한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나가자 “(특정인을 언급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표현한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자 “그건 유 법무관리관이 개정법을 설명할 때 (나온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메모 내용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특정한 것은 아니었냐’는 질의엔 “아니다”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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