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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아트센터나비 상대 퇴거소송 승소]
법원 “적법하게 계약 해지···피고 부동산 인도 의무 있어”
노관장 측 배임행위로 인한 무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손해배상금 10억 지급·지연손해금 배상도 명령 내려
이혼 항소심 "노관장에 고통줬을 것" 판단과 다른 결과
법조계 “소송 결과 이혼 상고심에는 큰 영향 없을듯”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가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SK이노베이션(096770)이 노소영 관장이 운영하는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이 20여 일 전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서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과 상반된 결과를 낸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도 소송의 결과가 대법원 상고심으로 간 이혼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힘들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퇴거’와 관련해 노 관장 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지만 이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의 소 선고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10억 45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지난해 4월 1일부터 인도가 완료가 될 때까지 월 2489만 원을 비율로 계산한 돈을 SK이노베이션에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에 개관한 시기부터 노 관장이 운영을 하고 있다. 빌딩 관리 담당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계약이 2019년 9월에 종료됐다”며 “계약 종료 후 무단으로 점유해 있어 경영상 손실이 크다”며 노 관장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가 체결한 전대차계약(임대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노 관장 측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SK그룹의 정신적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SK 문화 경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돼 일방적인 해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이는 전대차계약의 당연한 전제가 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짚었다.

법원은 노 관장 측이 주장한 배임 행위에 따른 무효 입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 이후 돌연 소를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과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혼소송을 담당했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소송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해 노 관장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소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에 따른 해지 통보와 부동산 인도 청구”라며 “이를 달리 계약 위반이나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서 향후 대법원으로 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이달 20일 1조 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대법원 판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인 민사 법리에 따라 결정이 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한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은 이혼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법적 판단이나 중대한 사실 오류가 있느냐 부분만 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인도 소송 결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실이기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변호사도 “재산 분할 측면에서 퇴거를 한다는 사실이 어떤 재산 자체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상고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판결 직후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했던 것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저희로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무더위 속에 어디로 갈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여러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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