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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중대장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에 대한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차례로 마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 모 대위/'훈련병 사망' 12사단 중대장]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규정 위반된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다만, 뒤이어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중대장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규정을 어겼다'는 건 인정했지만,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모 대위/'훈련병 사망' 12사단 중대장]
<법정에서 혐의 인정하셨나요? 당시 규정 위반 지시한 것 알고 계셨나요?>
"……"
<유가족분들한테 혹시 사과의 말씀 하실 생각 있으신지요?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들 지휘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군 규정을 위반한 가혹한 군기훈련을 하고 훈련병 1명이 쓰러지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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