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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출석
‘피해 복구 작업’ 작전통제권 질문에
“통제권은 지역군 사령관에게 있어
작전지도는 노하우·전술경험 교육”
사표 제출 요구엔 “수사 결과 보겠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원인이 된 호우피해 실종자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 않았고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지시가 아닌 지도만 했다”며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결과를 보겠다”며 답을 피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증인으로 채택돼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는 거부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어 이와 관련 법률상 증인선서 거부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채 상병이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중 수색하도록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해당 부대 지휘관이었다.

그는 채 상병 사망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에게 수색 작업 지휘권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취지다. 그는 ‘채 상병이 수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언제 알았느냐’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고 발생 이후인 7월19일 19시경 알았다”고 했다. ‘채 상병 사망 이전 수중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그는 ‘당시 집중 호우가 내렸을 때 해병대가 피해 복구 작업을 했는데 이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경북 지역 지역군 사령관에게 있다”며 자신에겐 지휘권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며 “작전통제는 통제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작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작전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임무를 수행한다. 작전지도는 지시가 아니고 제가 아는 노하우와 전술경험 지도, 교육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사퇴 요구에는 확답을 피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적, 도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스스로 사퇴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두번에 걸쳐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제출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 결과 이후 과실 있으면 거기 맞춰서 하겠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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