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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증거인멸 우려 있다”…사건발생 29일 만
지난달 30일 전남 나주의 한 장례식장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 만에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육군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강원 인제 육군 한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사건 발생 29일 만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청구된 이들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춘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피의자(중대장, 부중대장)는 이날 오전 10시40분께 춘천지법을 찾았으며, 춘천지법은 이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후 늦게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3시간여 만에 이들의 구속이 전격적으로 결정됐다.

이들 피의자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의 한 부대 신병교육대 연병장에서 훈련병 6명에게 완전군장을 한 상태로 전력질주와 팔굽혀펴기 등 위법한 군기훈련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쓰러진 훈련병 1명은 민간병원으로 응급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해 이틀 만인 지난달 25일 오후 숨졌다.

앞서 군은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민·군 합동조사를 마치고, 중대장 등 간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지난달 28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지난 13일 이들 피의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사 닷새 만인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결과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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