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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대상자로 지목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경찰 이첩 당일에 드러난 통화 내역과 관련한 일체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임 전 비서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유를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했다. 통화 당사자였던 이 전 비서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모른다”, “아니다”, “답할 수 없다”…‘8월2일’ 통화 내역에 ‘모르쇠’ 일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연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2일 이 전 비서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전 비서관도 같은 질문에 대해 “이 부분은 이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에 있다”며 “의원님 질의에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같은 날 오후 7시20분 무렵에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기록을 회수해 간 날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비서관의 통신기록을 보면, 그는 당일 오후 12시14분과 12시29분에 각각 44초, 36초 동안 이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그 후 12시39분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통신내역은 모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오전 11시50분 직후의 시점이다. 이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측은 임·이 전 비서관이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정작 당사자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2일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한 기록이 공개된 바 있다. 임 전 비서관은 당일 오후 1시25분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이 통화는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가 마무리 된 이후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해 8월2일 통신내역을 종합하면서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초동수사기록 회수에 매우 적극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임 전 비서관에게 물었다.

이에 임 전 비서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인지를 묻는 이 의원의 물음에 임 전 비서관은 “네”라고만 답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8월2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윤 대통령은 8월2일 12시7분44초(4분5초 통화), 12시43분(13분43초), 12시57분(52초)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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