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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육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군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강원 육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2명이 21일 구속됐다.

군기훈련을 받던 중 쓰러진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숨진 지 28일 만이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A 중대장(대위)과 B 부중대장(중위)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 출석한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숨진 훈련병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했다. 뒤이어 법원으로 들어간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 사건 수사전담팀은 A 중대장 등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후 닷새 만인 지난 1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 수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A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쯤 강원 인제군의 육군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기훈련이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들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을 말한다.

군기훈련은 정신수양 교육과 체력단련으로 구분되는데,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가 있다.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는 규정에 없다.

육군은 군기훈련 과정에서 A 중대장 등이 관련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한 뒤 지난달 28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경찰은 A 중대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 시 규정 위반 여부와 훈련병이 쓰러진 후 병원 이송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집중 조사해 왔다.

지난달 23일 인제군 모 부대 신병훈련소에서 입대한 지 열흘 만에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해 같은 달 25일 오후 숨졌다.

군 인권센터는 최근 숨진 훈련병의 사망원인이 패혈성 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숨진 훈련병의 부모는 지난 19일 서울 용산역 광장 앞에 마련된 아들의 추모 분향소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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