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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비서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대상자로 지목된 임기훈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 경찰 이첩 당일에 드러난 통화 내역과 관련한 일체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임 비서관은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사유를 묻자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했다. 통화 당사자였던 이 비서관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모른다, 아니다, 답할 수 없다…‘8월2일’ 통화 내역에 ‘모르쇠’ 일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채 상병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임 비서관은 ‘지난해 8월2일 이 비서관과 세 차례 통화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도 같은 질문에 대해 “이 부분은 이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에 있다”며 “의원님 질의에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지난해 8월2일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하고, 같은 날 오후 7시20분 무렵에 국방부 검찰단이 이 수사기록을 도로 회수해 간 날이다. 경향신문이 입수한 임 전 비서관의 통신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일 오후 12시14분과 12시29분에 각각 44초, 36초 동안 이 전 비서관과 통화했다. 그 후 12시39분에는 문자를 보냈다.

드러난 통신 조회 내역 모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오전 11시50분 직후의 시점이다. 이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측은 임·이 비서관이 수사기록 재회수 과정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상황이다.

임 비서관은 지난해 8월2일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통화한 기록이 공개된 바 있다. 임 비서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이 통화는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가 마무리 된 시점이다.

이건태 의원은 지난해 8월2일 통신내역을 종합해 “당시 용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초동수사기록 회수에 매우 적극 움직였다는 사실 알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고 (기록 회수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고 임 비서관에게 물었다.

이에 임 비서관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개입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반복된 물음에도 임 비서관은 “네”라고만 답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해 8월2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의 세 차례의 통화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윤 대통령은 8월2일 12시7분44초(4분5초 통화), 12시43분(13분43초), 12시57분(52초)에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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