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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한 20대 군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1일 판결문을 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직무수행 군인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4)씨에게 지난 4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인천 소재 육군 부대에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상병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오씨는 지난해 2월 상병 A씨(20)가 과자를 먹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처먹네”라며 그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6월에는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상병 B씨(21)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달인 7월에는 상병 C씨(20)의 양손을 붙잡고 생활관 침대에 눕힌 뒤 손목을 세게 누르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검색한 신발을 보여주자 C씨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대답한 게 이유였다.

오씨는 침대에 걸터앉아 있던 상병 E씨(21)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눕힌 뒤 양팔과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생활관에서 상병 D씨(22)를 어깨 위에 둘러업고 다른 생활관으로 이동해 폭행한 사례도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후임병인 다수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씨가 초범이면서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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