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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원·임기훈에 엄포
임성근에도 "불필요한 언행 할 경우 퇴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답변에 따라 위원장이 퇴거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서 증인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문이 있은 뒤,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을 증언대로 불러 세워 “국민들께서 청문회라고 하면 항상 증인석 답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이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인 것에 대해 싫증이 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 총장에게는 “아라비아 숫자를 물어보는 것이다.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팩트를 물어보는 것인데, 거기에 감정과 의견과 주장이 끼어들 수는 없다’며 “예를 들어 '통화를 몇 회 했느냐'고 물을 때 '동의할 수 없다'는 답변이 어딨느냐”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에게는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은 법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의 이 같은 지적에도 이 전 비서관은 “질의에 따라 수사와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 임 총장은 “질의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다. 동문서답 식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발언은 진실을 밝히는 데 거대한 장벽이 있다”며 “10분, 20분, 30분 단위로 퇴거 명령을 할 테니 밖에 나가서 성찰하라 하는 것이다. 위원장의 권한을 미리 고지한다. 답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앞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도 ‘퇴거 명령’을 언급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 신문 후 정 위원장은 “북한 이탈 주민이 해병 2사단의 경계망을 뚫고 월북한 사건이 있었을 때는, 기꺼이 보직 해임을 했다”며 “작전통제권이 육군 수도군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이 “해병 2사단 사건은 저희 사례와 완전히 틀린 사례”라고 답변했고, 정 위원장은 “불필요한 언행을 할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퇴거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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