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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대차 계약 해지 따라 인도해야”
“계약 해지 이후 손해배상금 10억원도 지급해야”

법원이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서린빌딩에서 퇴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뉴스1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부장 이재은)은 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소영 관장의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을 청구한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SK이노베이션)에게 560.3㎡를 인도하고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라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며 “전대차 계약에서 정한 해지 이후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거나, 권리남용이나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선고 후 법원 앞에서 “25년 전 최 회장이 요청해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볼 예정이고, 이 무더위에 갈 데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다”고 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2023년 4월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12월 개관한 아트센터나비는 서울 종로구 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SK서린사옥은 SK리츠 소유로, 이를 SK이노베이션이 임차해 다시 아트센터 나비에 빌려줬다.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나비 간 전대 계약은 2019년 이미 만료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건물 전체를 리노베이션(보수)하고 있는데, 아트센터나비가 입주한 곳만 손대지 못했고, 더는 수리를 미룰 수 없다며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노 관장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은 무변론 종결 후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뒤늦게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취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 기일을 진행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식 재판에 들어갔다.

지난달 31일 열린 첫 변론 기일에서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피고 대표자 사이에 고등법원 이혼 사건 판결 선고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부분에서 재판부 언급이 있었다”면서 “그 취지를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이) 아트센터 나비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SK 측이) 이 사건(이혼 소송)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퇴거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의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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