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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의협 파업에 참여한 의원에 분통 
의료법 위반 혐의, 경찰에 고소장 제출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18일 경기 수원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앞에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과 함께 업무개시명령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요청에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고소당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환자 A씨가 자신이 다니던 광명시 소재 의원 원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제출한 고소장을 20일 접수했다. 평소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에 이어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벌인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진료를 받지 못했다.

앞서 A씨는 의협의 집단 휴진 소식에 수일 전 해당 의원을 찾아 "문을 닫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원장이 휴진하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부인이 간질환으로 인해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라 의사들의 파업에 너무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1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정부가 파악한 집단 휴진 당일 전국 의료 기관 참여율은 14.9%에 그쳤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의협을 상대로 집단 휴진 강요 의혹 관련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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