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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감열지 제조 과정서 BPS 사용
국립환경과학원 “BPS 유독물질” 통지
한솔제지 “통지 취소” 소송…법원 “기각”

감열지로 제작된 영수증 예시./DALL-E3 제작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18일 한솔제지가 환경부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상대로 “유해성 심사 결과 통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한솔제지는 특수지의 일종인 감열지를 생산하고 있다. 감열지는 영화표나 로또, 영수증 등에 쓰이는 용지다. 한솔제지는 감열지를 생산하면서 비스페놀 A(BPA)를 사용했으나 이를 국립환경과학원이 유독물질로 지정하자 비스페놀 B(BPS)를 원료로 사용했다.

BPA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동물이나 사람의 호르몬을 생산하고 분비해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내분비계 기능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지류 제조업체들은 BPA대신 BPS를 대체 물질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BPS에 대한 유해성 심사도 수행했다. 이후 2022년 6월 한솔제지에 ‘BPS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유독물질에 해당하므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라’는 심사 결과를 통지했다. 통지서의 ‘유독물질 해당 여부’란에 ‘유독물질’로 표시하고, 심사 결과에 ‘생식독성,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으로 기재했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0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유해성 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해 고시해야 한다.

한솔제지는 유해성 심사 통지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BPS 독성을 판단할 때 2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BPS의 생식독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2세대 생식독성은 부모 세대의 노출로 자손 세대(2세대)에 나타나는 독성 영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법원은 한솔제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PS를 ‘사람에게 생식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사람에 대한 증거가 있는 물질’로 규정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BPS가 생식독성이 있는 유독물질에 해당한다’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 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그 판단이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고, 유해성 심사에 법령 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립환경과학원이 반드시 2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솔제지는 재판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 통지에는 근거와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고, 불복 절차 등에 관해 고지하지 않아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BPS가 유독물질로 지정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통지를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솔제지가 통지 이후 소송을 제기한 만큼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고 했다. 이어 “한솔제지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세계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하락 등 경제적 피해인데, 모두 추측을 토대로 한 것에 불과하고 유럽이나 일본, 미국도 국내와 같이 BPS를 생식독성으로 구분하고 있어 세계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상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문을 송달받은 한솔제지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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