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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에 나온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 등 3명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선서를 거부한 이유와 관련해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됐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국회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신 전 차관은 “청문회에서의 발언이 (향후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선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장관 등의 선서 거부와 관련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고발 조치 등의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 위원장은 “선서 거부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혹시 벌을 받을까 봐 우려스러워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국민 이미지상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라며 “증인 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 시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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